제한차량 제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기준)
- 관련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한차량 법적근거 안내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감면대상 차량
- 가.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 나.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가.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 초과한 차량
- 나.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 (연결차량 19m) 초과한 차량
- 다.적재물 포함 폭이 2.5m 초과한 차량
- 라.적재물 포함 높이가 4.4m 초과한 차량
- 마.적재불량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바.운행속도가 3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사.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 아.강풍발생시 (순간풍속 10m/s 이상) 공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 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 자.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벌칙
벌칙
구분 |
법령 |
내용 |
운행제한위반(중량/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77조 1항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도로법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속기준
단속기준
구분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외 |
중량 |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
높이 |
4.2m |
4.0m~4.2m |
길이 |
16.7m |
16.7m |
폭 |
2.5m |
2.5m |
적재 불량 |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 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기타 |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 차량,
-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 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 천재지변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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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한차량 운행허가
- 1.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 가능
-
2.신청방법
- 3.적제한차량 문의 : 1833-2651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