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제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기준)
  • 관련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한차량 법적근거 안내

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감면대상 차량
  • 가.도로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 2항 : 총중량, 축하중,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 나.도로교통법 제39조 : 적재불량 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 가.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 초과한 차량
  • 나.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 (연결차량 19m) 초과한 차량
  • 다.적재물 포함 폭이 2.5m 초과한 차량
  • 라.적재물 포함 높이가 4.4m 초과한 차량
  • 마.적재불량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바.운행속도가 30km/h 미만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따름)
  • 사.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이하) 연결화물차량 (풀카, 트레일러 등)
  • 아.강풍발생시 (순간풍속 10m/s 이상) 공컨테이너 적재차량 및 컨테이너 고정핀 미설치 및 불량·파손으로 고정핀을 사용할 수 없는 트레일러 차량
  • 자.기타 도로 구조보전과 운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벌칙

벌칙
구분 법령 내용
운행제한위반(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77조 1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7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속기준

단속기준
구분 고속국도 고속국도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높이 4.2m 4.0m~4.2m
길이 16.7m 16.7m
2.5m 2.5m
적재 불량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 사고 차량의 견인 시 파손 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 적재 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 차량,
  •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 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 천재지변등 비상 사태 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단, 제한차량 운행허가

  • 1.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허가 후 운행 가능
  • 2.신청방법
    • 출발지 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
    • 제원초과(너비, 높이, 길) 차량은 www.ospermit.go.kr로 신청
  • 3.적제한차량 문의 : 1833-2651 (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