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분류체계

  • 차종은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통행요금을 산정
  •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을 동일 적용. 이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체제와 연계시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통행료 산정을 위한 차종분류표
차종별 통행 요금
구분 차량 요금
경차 1종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600원
소형 1종

2축 차량, 윤폭 130mm 초과 279.4mm 이하

EX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1,100원
중형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EX .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1,700원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EX .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대형 4종

3축 차량

2,200원
5종

4축 이상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