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1-08-06 13:32
조회
11,213
본문
지개-남산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영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 매월 1회 발급,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

2. 신청대상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3. 제출서류
- 현 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매월제출)
-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 공 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매월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신청서

4. 유의사항
-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함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 위한 증빙자료 요구 할 수 있음
-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서 영수증 교부받으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함(하이패스차로 이용시 영수증 발행 불가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동일)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 거래내역을 조회, 세금계산서가 발급됨
- 접수 후 세금계산서 미수령시 매월 10일 이전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용전영업소
- 055-25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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